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노동조합이 법령에서 정한 기한을 경과하여 과반수 노동조합 통지를 하여 강행규정을 위반하였으나, 노동위원회는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에서 과반수 노동조합이 객관적으로…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창구 단일화
- 사건번호
- 2022교섭44
- 결정일
- 2023. 01. 04.
결정문
노동조합이 법령에서 정한 기한을 경과하여 과반수 노동조합 통지를 하여 강행규정을 위반하였으나, 노동위원회는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에서 과반수 노동조합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제4항의 취지에 따라 과반수 노동조합을 결정할 수 있다고 결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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