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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단수 노조 사업장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였다 하더라도 노동조합법상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및 유지기간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번호
2022교섭45
결정일
2022. 12. 30.
결정문

단수 노조 사업장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였다 하더라도 노동조합법상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및 유지기간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사용자가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한 사례 2021. 4.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여 신청 외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었다 하더라도 노동조합법 제2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10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와 그 유지기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2021. 5.

6. 신청 외 노동조합에서 조직형태 변경으로 그 실질적 동일성이 유지되는 이 사건 노동조합 역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와 그 유지기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가 2022.

5. 3.

체결한 2021년도 임금협약(유효기간: 2021. 1.

1. ~ 2021.

12. 31.)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 이후 2022.

11. 9.자 이 사건 노동조합의 2022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 교섭요구에 대해 이 사건 사용자는 그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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