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2022. 11. 11.)을 기준으로 각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를 확인한 결과, 각각의 조합원 명부, 노동조합 가입 원서 등 제출된 입증자료에 의하면 전체…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창구 단일화
- 사건번호
- 2022교섭17
- 결정일
- 2022. 05. 06.
결정문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2022. 11.
11.)을 기준으로 각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를 확인한 결과, 각각의 조합원 명부, 노동조합 가입 원서 등 제출된 입증자료에 의하면 전체 조합원 수 22명 중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15명으로 반수인 11명을 넘으므로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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