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이 아니더라도 사용자의 하자 있는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로 인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노동조합은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창구 단일화
- 사건번호
- 2022교섭43
- 결정일
- -
결정문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이 아니더라도 사용자의 하자 있는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로 인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노동조합은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의 신청인 적격이 있고, 사용자가 본사에만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를 하고 다른 사업장에는 공고하지 않았더라도 시정신청 노동조합이 알 수 있는 장소와 방법으로 공고된 것이라면 사용자에게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를 다시 할 의무가 없다고 결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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