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복수의 노동조합 사업장에서 단수의 노동조합만 참여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서 그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가 인정될 수는 있겠지만, 필연적으로 그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번호
2022교섭22
결정일
-
결정문

복수의 노동조합 사업장에서 단수의 노동조합만 참여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서 그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가 인정될 수는 있겠지만, 필연적으로 그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10 제1항에서 정하는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유지기간이 보장된다고 볼 수 없음. 그러므로 노동조합은 유효기간 만료일이 빠른 임금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인 2022.

11. 1.부터 교섭을 요구할 수 있고, 사용자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노동조합의 2022.

11. 28.

자 교섭요구 사실을 전체 사업장에 공고할 의무가 있음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