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복수의 노동조합 사업장에서 단수의 노동조합만 참여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서 그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가 인정될 수는 있겠지만, 필연적으로 그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창구 단일화
- 사건번호
- 2022교섭22
- 결정일
- -
결정문
복수의 노동조합 사업장에서 단수의 노동조합만 참여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서 그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가 인정될 수는 있겠지만, 필연적으로 그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10 제1항에서 정하는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유지기간이 보장된다고 볼 수 없음. 그러므로 노동조합은 유효기간 만료일이 빠른 임금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인 2022.
11. 1.부터 교섭을 요구할 수 있고, 사용자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노동조합의 2022.
11. 28.
자 교섭요구 사실을 전체 사업장에 공고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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