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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원청인 사용자가 하청 노동조합에 대해 산업안전보건 의제에 관하여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지위가 인정되므로 하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응할 의무가 인정되나, 하청 노동조합이 하청…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번호
2022교섭42
결정일
-
결정문

원청인 사용자가 하청 노동조합에 대해 산업안전보건 의제에 관하여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지위가 인정되므로 하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응할 의무가 인정되나, 하청 노동조합이 하청 교섭단위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이미 거쳤고, 원청인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별도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함이 요구되지 않으므로 원청인 사용자에게 하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하청 노동조합의 원청에 대한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 신청을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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