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과반수 노동조합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 2022. 10. 22. 현재 사용자의 교섭단위 내에서 전체 노동조합 조합원 수는 1,806명이고, 전체 조합원 가운데 신청 노동조합의…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창구 단일화
- 사건번호
- 2022교섭35
- 결정일
- 2022. 12. 05.
결정문
과반수 노동조합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 2022. 10.
22. 현재 사용자의 교섭단위 내에서 전체 노동조합 조합원 수는 1,806명이고, 전체 조합원 가운데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633명,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1,175명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이 사건의 회사 교섭단위 전체 조합원 수의 반수인 903명을 넘으므로 신청 외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