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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과반수 노동조합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 2022. 10. 22. 현재 사용자의 교섭단위 내에서 전체 노동조합 조합원 수는 1,806명이고, 전체 조합원 가운데 신청 노동조합의…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번호
2022교섭35
결정일
2022. 12. 05.
결정문

과반수 노동조합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 2022. 10.

22. 현재 사용자의 교섭단위 내에서 전체 노동조합 조합원 수는 1,806명이고, 전체 조합원 가운데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633명,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1,175명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이 사건의 회사 교섭단위 전체 조합원 수의 반수인 903명을 넘으므로 신청 외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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