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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2022교섭19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번호
2022교섭19
결정일
2022. 05. 19.
결정문

산정기준일(2022. 9.

24.) 현재 회사 전체 조합원 수는 318명으로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132.5명,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185.5명이므로,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전체 조합원의 반수를 넘으므로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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