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2022교섭19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창구 단일화
- 사건번호
- 2022교섭19
- 결정일
- 2022. 05. 19.
결정문
산정기준일(2022. 9.
24.) 현재 회사 전체 조합원 수는 318명으로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132.5명,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185.5명이므로,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전체 조합원의 반수를 넘으므로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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