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교섭요구 노동조합에 대한 확정 공고일(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 기준 어느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하는지 신청 외 노동조합은 2022. 7. 6.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창구 단일화
- 사건번호
- 2022교섭40
- 결정일
- 2022. 10. 06.
결정문
가. 교섭요구 노동조합에 대한 확정 공고일(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 기준 어느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하는지 신청 외 노동조합은 2022.
7. 6.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이후 행정관청, 법원 등으로부터 노동조합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받은 사실이 없고, 신청 노동조합이 제출한 자료 및 주장만으로는 노동조합으로서의 주체성, 자주성 등 실질적 요건을 결하여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 기준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97명으로 전체 조합원 수 164명의 반수인 82명을 초과하므로 신청 외 노동조합이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한다.
나.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위법 또는 월권이 있었는지 여부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그 절차와 내용이 위법하거나 그 밖에 월권에 의한 것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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