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노동조합에서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 전 3개월이 도래하지 않는 기간에 교섭을 요구한 후 시정 신청하여 각하 결정한 사례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한 날이 2022. 9.…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창구 단일화
- 사건번호
- 2022교섭8
- 결정일
- -
결정문
노동조합에서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 전 3개월이 도래하지 않는 기간에 교섭을 요구한 후 시정 신청하여 각하 결정한 사례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한 날이 2022. 9.
1.이나,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시기가 단체협약 유효기간(일자: 2022. 12.
28.) 만료 전 3개월이 도래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노동조합이 그 기간에 교섭을 요구한 후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하여 시정을 신청하였으므로 각하 요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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