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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노동조합에서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 전 3개월이 도래하지 않는 기간에 교섭을 요구한 후 시정 신청하여 각하 결정한 사례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한 날이 2022. 9.…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번호
2022교섭8
결정일
-
결정문

노동조합에서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 전 3개월이 도래하지 않는 기간에 교섭을 요구한 후 시정 신청하여 각하 결정한 사례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한 날이 2022. 9.

1.이나,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시기가 단체협약 유효기간(일자: 2022. 12.

28.) 만료 전 3개월이 도래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노동조합이 그 기간에 교섭을 요구한 후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하여 시정을 신청하였으므로 각하 요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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