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은 법에 따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을 경우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를 했어야 하는 날로 보아야 하고,…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창구 단일화
- 사건번호
- 2022교섭31
- 결정일
- 2022. 08. 22.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은 법에 따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을 경우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를 했어야 하는 날로 보아야 하고, 이를 기준으로 과반수 노동조합은 재심피신청 노동조합이라고 결정한 사례 가. 이 사건 사용자1, 2를 하나의 교섭단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이 사건 사용자1, 2는 유압실린더 제조업이라는 주된 사업목적을 위해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고 있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판단되므로 노조법 제29조의3에 따른 교섭단위의 판단의 있어 하나의 교섭단위로 봄이 타당하다.
나.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이 언제인지 2022.
4. 22.
자 교섭요구에 위법이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날을 기준으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를 했어야 하는 날인 2022. 4.
30.이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결정하기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이다. 나.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 기준 어느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인지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2022. 4.
30.) 기준으로 전체 조합원 수 303명 중 재심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143명, 재심피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160명으로 재심피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전체 조합원 수의 반수인 151.5명을 넘어 재심피신청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이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