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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은 법에 따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을 경우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를 했어야 하는 날로 보아야 하고,…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번호
2022교섭31
결정일
2022. 08. 22.
결정문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은 법에 따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을 경우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를 했어야 하는 날로 보아야 하고, 이를 기준으로 과반수 노동조합은 재심피신청 노동조합이라고 결정한 사례 가. 이 사건 사용자1, 2를 하나의 교섭단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이 사건 사용자1, 2는 유압실린더 제조업이라는 주된 사업목적을 위해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고 있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판단되므로 노조법 제29조의3에 따른 교섭단위의 판단의 있어 하나의 교섭단위로 봄이 타당하다.

나.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이 언제인지 2022.

4. 22.

자 교섭요구에 위법이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날을 기준으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를 했어야 하는 날인 2022. 4.

30.이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결정하기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이다. 나.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 기준 어느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인지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2022. 4.

30.) 기준으로 전체 조합원 수 303명 중 재심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143명, 재심피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160명으로 재심피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전체 조합원 수의 반수인 151.5명을 넘어 재심피신청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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