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신청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한다.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창구 단일화
- 사건번호
- 2021교섭73
- 결정일
- -
결정문
신청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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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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