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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신청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한다.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번호
2021교섭73
결정일
-
결정문

신청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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