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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과반수 노동조합이 존재하여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할 필요가 없으므로 신청 내용이 법령상 실현될 수 없어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하 사유에 해당하여…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번호
2021교섭74
결정일
-
결정문

과반수 노동조합이 존재하여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할 필요가 없으므로 신청 내용이 법령상 실현될 수 없어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하 사유에 해당하여 각하 결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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