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당사자가 제출한 조합원 명부, 조합비 납부 내역, 탈퇴신청서 등을 근거로 조합원 수를 산정하여 초심신청 노동조합을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결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창구 단일화
- 사건번호
- 2021교섭51
- 결정일
- -
결정문
당사자가 제출한 조합원 명부, 조합비 납부 내역, 탈퇴신청서 등을 근거로 조합원 수를 산정하여 초심신청 노동조합을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결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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