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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당사자가 제출한 조합원 명부, 조합비 납부 내역, 탈퇴신청서 등을 근거로 조합원 수를 산정하여 초심신청 노동조합을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결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번호
2021교섭51
결정일
-
결정문

당사자가 제출한 조합원 명부, 조합비 납부 내역, 탈퇴신청서 등을 근거로 조합원 수를 산정하여 초심신청 노동조합을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결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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