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 사용자가 노동조합 교섭요구 사실을 실제 공고한 날이 아닌 법령상 공고하여야 하는 날을 기준으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을 적용한다.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창구 단일화
- 사건번호
- 2021교섭47
- 결정일
- 2021. 12. 27.
결정문
가.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 사용자가 노동조합 교섭요구 사실을 실제 공고한 날이 아닌 법령상 공고하여야 하는 날을 기준으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을 적용한다.
나.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노동조합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 이후에 설립되어 단체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은 교섭요구 참여 노동조합에서 제외한다.
다. 교섭에 참여하지 아니한 휴면노조 등 기타 노동조합 휴면노조라 하더라도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산되기 이전까지는 적법한 노동조합이다.
라. 조합원 수 산정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 이전에 이 사건 노동조합에 탈퇴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제적’ 등을 이유로 탈퇴를 승인하지 아니한 조합원은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마. 과반수 노동조합 교섭단위에서 복수의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음에도 단수의 노동조합만 교섭요구에 참여한 경우 그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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