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2021년도 지부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산별협약 교섭주기와 유효기간, 이와 연동된 1년 단위의 지부협약 교섭주기와 유효기간 등 그간의…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창구 단일화
- 사건번호
- 2021교섭52
- 결정일
- 2021. 12. 23.
가. 사용자가 2021년도 지부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산별협약 교섭주기와 유효기간, 이와 연동된 1년 단위의 지부협약 교섭주기와 유효기간 등 그간의 교섭관행과 신청 외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공문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청 외 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가 매년 체결하여 온 지부협약의 유효기간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1년이며, 산별협약 체결 이후 지부교섭을 통해 체결되므로 그 시차로 인해 이전 회계연도로 1년 이상 소급 적용되므로 신청 외 노동조합의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유지기간은 2020년도 지부협약 효력발생일인 2020.
1. 1.부터 2년이 되는 날인 2021.
12. 31.까지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용자는 신청 외 노동조합의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유지기간 만료일에 유효기간이 종료하는 지부협약의 갱신 체결 등을 위한 적법한 교섭요구에 대해서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을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공고할 의무가 있다. 나.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위법 또는 월권이 있었는지 여부 사용자는 신청 노동조합 등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2021년도 지부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에 대해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신청 노동조합의 시정신청을 기각한 초심지노위 결정은 관련 법령과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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