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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사용자로서는 초심의 기각 결정으로 인하여 공법상의 의무도 부담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 의무를 면하기 위한 법률상의 이익이 없는 점, 주문 기재 사항이 아닌 판단 이유 부분에서…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번호
2021교섭46
결정일
2021. 12. 06.
결정문

사용자로서는 초심의 기각 결정으로 인하여 공법상의 의무도 부담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 의무를 면하기 위한 법률상의 이익이 없는 점, 주문 기재 사항이 아닌 판단 이유 부분에서 설시한 내용만 따로 떼어 신청을 한 것으로 이는 독자적인 재심대상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초심지노위에서 노동조합의 시정신청이 기각되어 사용자가 제기한 이 사건 재심은 신청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도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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