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사용자로서는 초심의 기각 결정으로 인하여 공법상의 의무도 부담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 의무를 면하기 위한 법률상의 이익이 없는 점, 주문 기재 사항이 아닌 판단 이유 부분에서…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창구 단일화
- 사건번호
- 2021교섭46
- 결정일
- 2021. 12. 06.
결정문
사용자로서는 초심의 기각 결정으로 인하여 공법상의 의무도 부담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 의무를 면하기 위한 법률상의 이익이 없는 점, 주문 기재 사항이 아닌 판단 이유 부분에서 설시한 내용만 따로 떼어 신청을 한 것으로 이는 독자적인 재심대상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초심지노위에서 노동조합의 시정신청이 기각되어 사용자가 제기한 이 사건 재심은 신청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도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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