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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과반수 노동조합을 결정하기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2021.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번호
2021교섭89
결정일
-
결정문

과반수 노동조합을 결정하기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2021. 10.

22.) 현재 전체 조합원 수는 11,832.9명으로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5,139.3명, 신청 외 노동조합1의 조합원 수는 6,458.3명, 그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235.3명임. 따라서 신청 외 노동조합1의 조합원 수가 전체 조합원의 반수를 넘어 과반수 노동조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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