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과반수 노동조합을 결정하기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2021.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창구 단일화
- 사건번호
- 2021교섭89
- 결정일
- -
결정문
과반수 노동조합을 결정하기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2021. 10.
22.) 현재 전체 조합원 수는 11,832.9명으로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5,139.3명, 신청 외 노동조합1의 조합원 수는 6,458.3명, 그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235.3명임. 따라서 신청 외 노동조합1의 조합원 수가 전체 조합원의 반수를 넘어 과반수 노동조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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