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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최초로 교섭을 요구한 날은 2021.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번호
2021교섭88
결정일
-
결정문

가.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최초로 교섭을 요구한 날은 2021.

10. 5.이고, 사용자는 2021.

10. 5.~10.

12. 교섭요구 공고기간을 거쳐 교섭요구 공고기간이 끝난 다음 날인 2021.

10. 13.

교섭요구 노동조합을 확정 공고하였으므로, 과반수 노동조합을 결정하기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은 2021. 10.

13.임 나.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 현재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318.5명,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371.5명임.

따라서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전체 조합원 수(690명)의 반수(345명)를 넘어 과반수 노동조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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