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노조법 제29조의2제4항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위임 또는 연합 등의 방법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창구 단일화
- 사건번호
- 2021교섭9
- 결정일
- 2021. 07. 26.
결정문
노조법 제29조의2제4항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위임 또는 연합 등의 방법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가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청 외 노동조합이 다른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권 및 체결권을 위임받아 전체 교섭요구 노동조합 조합원 수의 과반수 노동조합으로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된 것은 정당하다. 산정 기준일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들의 조합원 총 176명 중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89명으로 과반수이므로 신청 외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고,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개별교섭 요구에 동의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선택권을 가질 뿐 개개 노동조합의 개별교섭 요구에 응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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