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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신청 외 노동조합을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결정한 사례 가.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일(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이 언제인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관한 규정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번호
2021교섭43
결정일
2021. 11. 18.
결정문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신청 외 노동조합을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결정한 사례 가.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일(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이 언제인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관한 규정은 전반적으로 강행규정으로 해석되어야 하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에 따른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인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일은 교섭요구 사실 공고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인 2021.

6. 25.이다.

나.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 현재 어느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인지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2021.

6. 25.) 현재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8명,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10명으로 확인되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제3항에 따라 교섭단위 내 과반수 노동조합은 신청 외 노동조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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