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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신청 노동조합의 시정신청이 적법한지(2021. 10. 1. 교섭요구 시기가 도래하였는지) 여부 ① 사업장 이전을 전후하여 이 사건 재단과 사건 외 광주복지재단의 교섭단위의 변동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번호
2021교섭44
결정일
2021. 11. 17.
결정문

가. 신청 노동조합의 시정신청이 적법한지(2021.

10. 1.

교섭요구 시기가 도래하였는지) 여부 ① 사업장 이전을 전후하여 이 사건 재단과 사건 외 광주복지재단의 교섭단위의 변동은 없으므로 신청 외 노동조합2의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는 이 사건 재단에서 유지되지 않는 점, ② 이 사건 교섭단위에는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2제1항에서 규정한 단체협약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③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2020년도 임금협약의 효력이 만료된 점 등어느 모로보나 신청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재단에 있는 모든 노동조합은 그 노동조합이 이 사건 재단에 존재했던 시점부터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나.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위법 또는 월권이 있었는지 여부 신청 노동조합이 2021. 10.

1. 이 사건 사용자에게 한 교섭요구는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2제1항에서 규정한 시기에 행한 적법한 교섭요구이며 이 사건 사용자는 그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각하한 초심지노위 결정은 관련 규정과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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