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신청 외 노동조합 지부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를 위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의무가 없다고 결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창구 단일화
- 사건번호
- 2021교섭85
- 결정일
- -
결정문
신청 외 노동조합 지부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를 위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의무가 없다고 결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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