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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신청 외 노동조합이 2020. 10. 16.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되었으나, 2021. 1. 1. 자 회사 분할로 인해 회사 조직과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 등에 중대한 변화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번호
2021교섭83
결정일
2021. 11. 04.
결정문

가. 신청 외 노동조합이 2020.

10. 16.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되었으나, 2021. 1.

1. 자 회사 분할로 인해 회사 조직과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 등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여 과반수 노동조합으로서 조합원 수를 유지하고 있지 못함이 명백한데도 신청 외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나.

회사 분할에도 불구하고 신청 외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유지하였다고 보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날부터 1년 동안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여 그 이후에는 어느 노동조합이라도 교섭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신청 외 노동조합에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가 있다고 볼 수 없음 다. 따라서 사용자는 신청 노동조합의 2021.

10. 18.

자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개시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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