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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기본협약서는 ① 단체교섭 원칙을 정한 것일 뿐 근로조건 등의 내용은 담고 있지 않은 점, ② 단체협약 체결과 동시에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번호
2021교섭81
결정일
-
결정문

가. 기본협약서는 ① 단체교섭 원칙을 정한 것일 뿐 근로조건 등의 내용은 담고 있지 않은 점, ② 단체협약 체결과 동시에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기본협약서는 단체협약으로 보기 어려움.

따라서 노동조합이 2019. 8.

11.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되어 2019.

9. 25.

기본협약서를 체결한 후 2020. 4.

28. 정식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유지기간은 정식 단체협약 체결일부터 2년으로 보아야 함 나.

노동조합법상 단체협약이 존재하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으나, 노동조합이 단체협약 유효기간인 2022. 4.

27.부터 3개월 이상 남아 있는 시점인 2021. 10.

5. 사용자에게 교섭요구를 하였으므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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