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기본협약서는 ① 단체교섭 원칙을 정한 것일 뿐 근로조건 등의 내용은 담고 있지 않은 점, ② 단체협약 체결과 동시에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창구 단일화
- 사건번호
- 2021교섭81
- 결정일
- -
결정문
가. 기본협약서는 ① 단체교섭 원칙을 정한 것일 뿐 근로조건 등의 내용은 담고 있지 않은 점, ② 단체협약 체결과 동시에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기본협약서는 단체협약으로 보기 어려움.
따라서 노동조합이 2019. 8.
11.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되어 2019.
9. 25.
기본협약서를 체결한 후 2020. 4.
28. 정식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유지기간은 정식 단체협약 체결일부터 2년으로 보아야 함 나.
노동조합법상 단체협약이 존재하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으나, 노동조합이 단체협약 유효기간인 2022. 4.
27.부터 3개월 이상 남아 있는 시점인 2021. 10.
5. 사용자에게 교섭요구를 하였으므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없음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