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과반수 노동조합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인 2021. 8. 28.(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일)을 기준으로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10명이고,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창구 단일화
- 사건번호
- 2021교섭19
- 결정일
- -
결정문
과반수 노동조합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인 2021. 8.
28.(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일)을 기준으로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10명이고,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99명이므로 신청 외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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