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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2021교섭80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번호
2021교섭80
결정일
-
결정문

노동위원회가 2020. 9.

24. 신청 외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라고 결정하였고, 이 결정이 2020.

10. 16.

당사자들에게 송달되어 그 효력이 발생하였는바, 효력 발생일부터 1년이 채 경과되지 않은 2021. 9.

27. 자 신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는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교섭요구 시기가 아닌 기간에 교섭을 요구한 경우로서 신청 노동조합의 시정신청이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각하 사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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