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일(조합원 수 산정기준일) 언제인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관한 규정은 전반적으로 강행규정으로 해석되어야 하므로 노조법 시행령에 따른 조합원 수…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창구 단일화
- 사건번호
- 2021교섭23
- 결정일
- -
결정문
가.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일(조합원 수 산정기준일) 언제인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관한 규정은 전반적으로 강행규정으로 해석되어야 하므로 노조법 시행령에 따른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인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일은 교섭요구 사실 공고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인 2021.
6. 25.이 된다.
나.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 현재 어느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인지 여부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2021.
6. 25.) 현재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8명,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9명임이 확인되므로 교섭단위내 과반수 노동조합은 신청 외 노동조합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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