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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양 노동조합에 가입된 이중 가입자 1명이 존재하고 조합비 역시 양 노동조합에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어 이중 가입자 1명에 대해서는 조합원 수 산정 시 양 노동조합에 0.5씩…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번호
2021교섭61
결정일
-
결정문

양 노동조합에 가입된 이중 가입자 1명이 존재하고 조합비 역시 양 노동조합에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어 이중 가입자 1명에 대해서는 조합원 수 산정 시 양 노동조합에 0.5씩 가산해야 된다는 사실에 이견이 없고, 반면 신청 외 노동조합이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중 조합원 자격에 대해 이의제기를 한 OP(경리 및 사무관리)는 담당업무 및 그 권한 등으로 볼 때 이익대표자로 볼 수 없고, 집하 전담자 역시 위수탁계약서 작성 등의 사실로 볼 때 모두 택배 산업에 종사하는 자들로서 조합원 자격을 부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과반수 노동조합 산정기준일 현재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10.5명,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9.5명으로 신청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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