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교섭중지 가처분 결정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가 상실된다고 볼 수 없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아닌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수 없는 시기에 교섭을 요구한 후 행한 시정신청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창구 단일화
- 사건번호
- 2021교섭79
- 결정일
- -
결정문
교섭중지 가처분 결정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가 상실된다고 볼 수 없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아닌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수 없는 시기에 교섭을 요구한 후 행한 시정신청은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각하사유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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