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신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하나의 교섭단위에 신청 노동조합과 신청 외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가운데 신청 외 노동조합의 2021. 6. 10.자…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번호
2021교섭35
결정일
-
결정문

가. 신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하나의 교섭단위에 신청 노동조합과 신청 외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가운데 신청 외 노동조합의 2021.

6. 10.자 교섭요구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이행되어 신청 외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유효하게 취득한 경우 신청 외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유지하는 기간 중에 행한 신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해 사용자는 그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없다.

나. 초심지노위 결정에 위법 또는 월권이 있었는지 여부 사용자는 신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론이 우리 위원회와 같은 초심지노위 결정에 노동조합법 제29조의2에서 정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그 절차와 내용이 위법하거나, 그 밖에 월권에 의한 것은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