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적법하고,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신청 노동조합이 교섭대표 노동조합이므로 신청 노동조합의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을 인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창구 단일화
- 사건번호
- 2021교섭58
- 결정일
- -
결정문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적법하고,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신청 노동조합이 교섭대표 노동조합이므로 신청 노동조합의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을 인정한 사례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