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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적법하고,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신청 노동조합이 교섭대표 노동조합이므로 신청 노동조합의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을 인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번호
2021교섭58
결정일
-
결정문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적법하고,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신청 노동조합이 교섭대표 노동조합이므로 신청 노동조합의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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