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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 사용자가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공고한 노동조합을 교섭대표 노동조합이라고 결정한 사례 가.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 최초 교섭요구일인 2021. 6. 4.로부터 8일째 되는…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번호
2021교섭10
결정일
2021. 08. 05.
결정문

○ 사용자가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공고한 노동조합을 교섭대표 노동조합이라고 결정한 사례 가.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 최초 교섭요구일인 2021.

6. 4.로부터 8일째 되는 날(초일 불산입)인 2021.

6. 12.과 2021.

6. 13.이 공휴일로 그 다음날인 2021.

6. 14.이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이다.

나. 이 사건 교섭단위의 과반수 노동조합: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2021.

6. 14.) 기준,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16.5명이고,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17.5명으로 신청 외 노동조합이 이 사건 회사의 과반수 노동조합으로써 교섭대표노동조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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