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 사용자가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공고한 노동조합을 교섭대표 노동조합이라고 결정한 사례 가.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 최초 교섭요구일인 2021. 6. 4.로부터 8일째 되는…
- 위원회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창구 단일화
- 사건번호
- 2021교섭10
- 결정일
- 2021. 08. 05.
결정문
○ 사용자가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공고한 노동조합을 교섭대표 노동조합이라고 결정한 사례 가.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 최초 교섭요구일인 2021.
6. 4.로부터 8일째 되는 날(초일 불산입)인 2021.
6. 12.과 2021.
6. 13.이 공휴일로 그 다음날인 2021.
6. 14.이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이다.
나. 이 사건 교섭단위의 과반수 노동조합: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2021.
6. 14.) 기준,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16.5명이고,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17.5명으로 신청 외 노동조합이 이 사건 회사의 과반수 노동조합으로써 교섭대표노동조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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