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노동조합이 사용자들에게 최초로 교섭을 요구한 날은 2021. 4. 1.이고, 사용자들은 2021. 4. 1.~4. 8. 교섭요구 공고기간을 거쳐 교섭요구 공고기간이 끝난 다음…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창구 단일화
- 사건번호
- 2021교섭64
- 결정일
- -
결정문
가. 노동조합이 사용자들에게 최초로 교섭을 요구한 날은 2021.
4. 1.이고, 사용자들은 2021.
4. 1.~4.
8. 교섭요구 공고기간을 거쳐 교섭요구 공고기간이 끝난 다음 날인 2021.
4. 9.
교섭요구 노동조합을 확정 공고하였으므로, 과반수 노동조합을 결정하기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은 2021. 4.
9.임 나. 사용자1 내지 사용자3, 사용자5 내지 사용자7의 교섭단위에서는 신청 노동조합이 전체 조합원 수의 반수를 넘어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하며, 사용자4의 교섭단위에서는 신청 외 노동조합1이 전체 조합원 수의 반수를 넘어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함 다.
위와 같이 사용자들의 교섭단위 모두에서 과반수 노동조합이 존재하므로 공동교섭대표단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각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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