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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노동조합이 사용자들에게 최초로 교섭을 요구한 날은 2021. 4. 1.이고, 사용자들은 2021. 4. 1.~4. 8. 교섭요구 공고기간을 거쳐 교섭요구 공고기간이 끝난 다음…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번호
2021교섭64
결정일
-
결정문

가. 노동조합이 사용자들에게 최초로 교섭을 요구한 날은 2021.

4. 1.이고, 사용자들은 2021.

4. 1.~4.

8. 교섭요구 공고기간을 거쳐 교섭요구 공고기간이 끝난 다음 날인 2021.

4. 9.

교섭요구 노동조합을 확정 공고하였으므로, 과반수 노동조합을 결정하기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은 2021. 4.

9.임 나. 사용자1 내지 사용자3, 사용자5 내지 사용자7의 교섭단위에서는 신청 노동조합이 전체 조합원 수의 반수를 넘어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하며, 사용자4의 교섭단위에서는 신청 외 노동조합1이 전체 조합원 수의 반수를 넘어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함 다.

위와 같이 사용자들의 교섭단위 모두에서 과반수 노동조합이 존재하므로 공동교섭대표단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각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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