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각하 기존 단체협약이 자동 갱신된 점, 조직형태 변경에 따라 자동 갱신된 단체협약이 노동조합에게 포괄승계된 점,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 위원회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창구 단일화
- 사건번호
- 2021교섭1
- 결정일
- 2021. 04. 12.
결정문
각하 기존 단체협약이 자동 갱신된 점, 조직형태 변경에 따라 자동 갱신된 단체협약이 노동조합에게 포괄승계된 점,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음에도 교섭요구가 가능한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교섭을 요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2제1항에 위반된 것이므로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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