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대한민국(대법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2호 소정의 사업주인 사용자로서 단체교섭의 상대방 당사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이 적법하게 교섭을 요구한 사실을…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창구 단일화
- 사건번호
- 2020교섭64
- 결정일
- 2020. 12. 16.
결정문
대한민국(대법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2호 소정의 사업주인 사용자로서 단체교섭의 상대방 당사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이 적법하게 교섭을 요구한 사실을 전체 사업장에 공고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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