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일인 2020. 9. 2. 현재 재심신청 외 노동조합 조합원 수는 147.5명,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 수는 146.5명이므로 재심신청 외 노동조합이…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창구 단일화
- 사건번호
- 2020교섭57
- 결정일
- 2020. 12. 07.
결정문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일인 2020. 9.
2. 현재 재심신청 외 노동조합 조합원 수는 147.5명,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 수는 146.5명이므로 재심신청 외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이다.
한편, 민법 제159조에 의하여 기간을 ‘일’로 정할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점은 그날 오후 12:00가 되어야 할 것이므로 2020. 9.
2. 17:00 조합을 탈퇴한 조합원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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