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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기각- 사용자가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을 확정 공고한 날을 기준으로 노동조합 조합원 수를 확인한 결과, 각각의 조합원 명부, 노동조합 가입 신청서, 조합비 공제내역 등…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번호
2020교섭54
결정일
-
결정문

기각- 사용자가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을 확정 공고한 날을 기준으로 노동조합 조합원 수를 확인한 결과, 각각의 조합원 명부, 노동조합 가입 신청서, 조합비 공제내역 등 제출된 입증자료에 따르면 전체 조합원 수 155명 중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공고된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96명이고, 조합비가 면제된 자를 제외하더라도 전체 조합원 수의 반수를 넘으므로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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