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기각- 사용자가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을 확정 공고한 날을 기준으로 노동조합 조합원 수를 확인한 결과, 각각의 조합원 명부, 노동조합 가입 신청서, 조합비 공제내역 등…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창구 단일화
- 사건번호
- 2020교섭54
- 결정일
- -
결정문
기각- 사용자가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을 확정 공고한 날을 기준으로 노동조합 조합원 수를 확인한 결과, 각각의 조합원 명부, 노동조합 가입 신청서, 조합비 공제내역 등 제출된 입증자료에 따르면 전체 조합원 수 155명 중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공고된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96명이고, 조합비가 면제된 자를 제외하더라도 전체 조합원 수의 반수를 넘으므로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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