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대법원(법원행정처)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2호 소정의 사업주인 사용자로서 단체교섭의 상대방 당사자의 지위에 있음 나.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창구 단일화
- 사건번호
- 2020교섭31
- 결정일
- -
결정문
가. 대법원(법원행정처)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2호 소정의 사업주인 사용자로서 단체교섭의 상대방 당사자의 지위에 있음 나.
노동조합은 2009. 3.
9. 설립신고를 하고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받은 합법적 노동조합으로, 해당 교섭단위에 단체협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어 사용자에게 언제든지 교섭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에 따라 적법하게 교섭을 요구한 사실을 전체 사업장에 공고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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