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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신청인 노동조합1: 기각, 신청인 노동조합2: 인정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2020. 7. 16.) 현재 신청인 노동조합1의 조합원 수가 276명, 신청인 노동조합2의 조합원 수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번호
2020교섭25
결정일
-
결정문

신청인 노동조합1: 기각, 신청인 노동조합2: 인정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2020. 7.

16.) 현재 신청인 노동조합1의 조합원 수가 276명, 신청인 노동조합2의 조합원 수가 701명이다. 따라서, 전체 조합원 977명의 반인 488.5명을 넘는 신청인 노동조합2가 과반수 노동조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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