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신청인 노동조합1: 기각, 신청인 노동조합2: 인정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2020. 7. 16.) 현재 신청인 노동조합1의 조합원 수가 276명, 신청인 노동조합2의 조합원 수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창구 단일화
- 사건번호
- 2020교섭25
- 결정일
- -
결정문
신청인 노동조합1: 기각, 신청인 노동조합2: 인정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2020. 7.
16.) 현재 신청인 노동조합1의 조합원 수가 276명, 신청인 노동조합2의 조합원 수가 701명이다. 따라서, 전체 조합원 977명의 반인 488.5명을 넘는 신청인 노동조합2가 과반수 노동조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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