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관행적인 개별교섭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획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노동조합은 유효기간 만료일이 빠른 임금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창구 단일화
- 사건번호
- 2020교섭27
- 결정일
- -
결정문
관행적인 개별교섭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획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노동조합은 유효기간 만료일이 빠른 임금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인 2020. 1.
1.부터 교섭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노동조합의 2020. 8.
26. 자 교섭요구 사실을 전체 사업장에 공고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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