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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할 당시에 노동조합이 유일한 노동조합이었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10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와 그 유지기간이…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번호
2020교섭7
결정일
-
결정문

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할 당시에 노동조합이 유일한 노동조합이었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10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와 그 유지기간이 인정되지 않고,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신청 외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한 것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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