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조합원 수 결정 기준일 당시 교섭단위 내에 과반수 노동조합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 사례 가. 신청 외 노동조합2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이전에 신청 노동조합에게 교섭권을…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창구 단일화
- 사건번호
- 2020교섭10
- 결정일
- 2020. 06. 24.
결정문
조합원 수 결정 기준일 당시 교섭단위 내에 과반수 노동조합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 사례 가. 신청 외 노동조합2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이전에 신청 노동조합에게 교섭권을 위임하였는지 신청 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신청 외 노동조합1에게 신청 외 노동조합2로부터 교섭권의 위임이 있음을 고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신청 외 노동조합2가 신청 노동조합에게 결정 기준일인 2020.
5. 14.
이전에 교섭권을 위임하지 않았음이 명백하므로 신청 노동조합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교섭요구 노동조합 결정 기준일 기준 과반수노동조합이 어디인지 2020. 5.
14. 결정 기준일 당시 관계 당사자들이 제출한 조합원 명부, 조합원 가입 신청서, 중복 조합원, 조합비 공제 등을 확인한 결과,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과반수 노동조합은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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