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의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 위원회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창구 단일화
- 사건번호
- 2020교섭11
- 결정일
- 2020. 05. 06.
결정문
1.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의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2.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사용자가 공고한 (주)토우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으로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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