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인정 - 사용자가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을 확정하여 공고한 날을 기준으로 각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를 확인한 결과, 노동조합 가입 신청서, 노동조합 탈퇴서 등 제출된…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창구 단일화
- 사건번호
- 2020교섭17
- 결정일
- 2020. 02. 28.
결정문
인정 - 사용자가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을 확정하여 공고한 날을 기준으로 각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를 확인한 결과, 노동조합 가입 신청서, 노동조합 탈퇴서 등 제출된 입증자료에 따르면 확정 공고일 현재 전체 조합원 수 9명 중 5명이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 수로 전체 조합원 수의 반수를 넘으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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