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날부터 1년 동안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였다면, 어느 노동조합이든지 노조법 제14조의10제3항에 따라 1년이 경과된 후부터…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창구 단일화
- 사건번호
- 2020교섭16
- 결정일
- -
결정문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날부터 1년 동안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였다면, 어느 노동조합이든지 노조법 제14조의10제3항에 따라 1년이 경과된 후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용자는 교섭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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