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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신청 외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인지 신청 외 노동조합은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고, 노동조합설립취소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번호
2020교섭4
결정일
2020. 02. 21.
결정문

가. 신청 외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인지 신청 외 노동조합은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고, 노동조합설립취소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노동조합이 아니라는 확정 판결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이라고 판단된다.

나. 산정 기준일 2020.

1. 7.

교섭 요구 문서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은 2020. 1.

15. 이다.

다. 산정 기준일 당시 과반수 노동조합 2020.

1. 15.

산정 기준일 당시 관계 당사자들이 제출한 조합원 명부, 조합원 가입원서 등을 확인한 결과, 신청 외 노동조합이 이 사건 교섭단위 내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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