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이 사건 노동조합은 신청 외 노동조합이 초기업단위 노동조합의 내부 조직인 지부에 불과하여 단위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지부 명의로 교섭을 요구한 것은 적법하지 않고, 이에…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창구 단일화
- 사건번호
- 2019교섭119
- 결정일
- 2020. 01. 08.
결정문
이 사건 노동조합은 신청 외 노동조합이 초기업단위 노동조합의 내부 조직인 지부에 불과하여 단위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지부 명의로 교섭을 요구한 것은 적법하지 않고, 이에 따라 자신만이 적법한 교섭요구노동조합으로서 과반수 노동조합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신청 외 노동조합은 기업단위 노동조합의 형태로 행정관청으로부터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받은 점, ② 자체 규약을 가지고 있고, 집행기관을 두고 있으며, 지부 임원이 직접 단체교섭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정을 고려할 때 신청 외 노동조합은 노동단체로서의 실질을 가진 단위 노동조합에 해당하는 점, ③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전체 조합원 수 130명의 반수를 초과한 124명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 외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으로서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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