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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이 사건 노동조합은 신청 외 노동조합이 초기업단위 노동조합의 내부 조직인 지부에 불과하여 단위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지부 명의로 교섭을 요구한 것은 적법하지 않고, 이에…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번호
2019교섭119
결정일
2020. 01. 08.
결정문

이 사건 노동조합은 신청 외 노동조합이 초기업단위 노동조합의 내부 조직인 지부에 불과하여 단위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지부 명의로 교섭을 요구한 것은 적법하지 않고, 이에 따라 자신만이 적법한 교섭요구노동조합으로서 과반수 노동조합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신청 외 노동조합은 기업단위 노동조합의 형태로 행정관청으로부터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받은 점, ② 자체 규약을 가지고 있고, 집행기관을 두고 있으며, 지부 임원이 직접 단체교섭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정을 고려할 때 신청 외 노동조합은 노동단체로서의 실질을 가진 단위 노동조합에 해당하는 점, ③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전체 조합원 수 130명의 반수를 초과한 124명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 외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으로서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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