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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을 통해 이 사건 노동조합만이 유일하게 교섭요구를 하여 단수노조로 확정된 후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후 설립된 신청 외 노동조합의…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번호
2019교섭100
결정일
2019. 12. 24.
결정문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을 통해 이 사건 노동조합만이 유일하게 교섭요구를 하여 단수노조로 확정된 후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후 설립된 신청 외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사용자는 새로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개시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신청 외 노동조합의 2019.

9. 1.자 교섭요구에 응하여 2019.

9. 3.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절차를 시작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한 것은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이의신청은 별도로 과반수 노동조합 여부를 확인받을 필요도 없어 신청의 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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