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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사용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5제1항에 따라 노동조합이 교섭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 수 등을 기재하여 교섭요구 노동조합을 확정공고하였고, 노동조합의…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번호
2019교섭188
결정일
-
결정문

사용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5제1항에 따라 노동조합이 교섭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 수 등을 기재하여 교섭요구 노동조합을 확정공고하였고,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내용과 다르게 공고하거나 공고하지 않은 내용도 없다. 따라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요구대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수정 공고할 의무가 없다.

게다가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진행 중 노동조합별 조합원 수를 산정할 법률상의 권한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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